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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산시, 2024 을지연습 국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주민세(개인분) 110,460건 12억 6백만원 부과

 

(비씨엔뉴스24) 경산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10,460건 12억 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1천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