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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진주시, 2024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비씨엔뉴스24) 진주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2024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와 모든 법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진주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8월 초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