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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법률 교육 추진

7월 3일 시행된 ‘농지법’ 주요 개정 내용 다뤄

 

(비씨엔뉴스24)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관계법령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들이 7월 3일자 개정 시행된 농지법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농업 경영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됐다.

 

주요내용은 농지취득과 이용, 체험농장·스마트팜·농산물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령 및 평소 궁금했던 농업 법률 등을 다뤘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로부터는 교육의 질과 유용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교육생은 “교육을 통해 개정된 농지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앞으로의 농업 경영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명숙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이며,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