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선사가 연 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정보 및 선박의 AIS 항적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선사(해운대리점 포함)는 8월 26일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