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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사이버범죄(딥페이크, 도박) 예방 특별교육주간 운영

 

(비씨엔뉴스24)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사이버 범죄(딥페이크, 도박 등)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국 중․고교생, 대학생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게재되며, 사회적 불안이 증폭됐다.

 

'사이버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은 ▲하반기 단위학교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조기 실시 ▲학생자치회 주관 사이버범죄 근절 및 대응 캠페인 추진 ▲단위학교별 사이버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교원 교육 실시 ▲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충북 경찰청 및 유관기관 합동 사이버범죄 예방 아침등교맞이 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을 적용하여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재인식시키고, 피해 시 대응요령 등을 긴급 교육하도록 안내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사이버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건강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