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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원장 전격사퇴, 옥상옥 획정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자 헌정 사상 첫 국회에서 독립한 기구로 발족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여.야가 극적 타결 없이는 선거구가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자 헌정 사상 첫 국회에서 독립한 기구로 발족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여.야가 극적 타결 없이는 선거구가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인 그는 사퇴 성명서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8명의 위원들이 각각 여.야의 대리권 양상을 띄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불가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위원회가 “국회의 합의 없이 독자적인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벽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여야 동수(여당 추천 4명-야당 4명-선관위 1명)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한계로 결실이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 상황을 뒤로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돼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했던 선거법개정안(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 활성화법안이 모두 다음 임시국회(9일부터 30일간)로 넘어갔다.


중앙선관위는 다음주 중 신임 획정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이지만, 새 위원장을 지명하더라도 획정위에 파견한 직원 10여 명은 대부분 복귀시킬 예정이다. 사실상 조직 동결조치다.


위원회가 여.야 동수 추천에 의한 조직과 2/3 의사 결정 구조에서는 각각 당론에 따라야 하는 미묘한 상황으로 조직된 구조에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의사 결정도 독자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독립 기구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결을 할수 없고 독립 기구가 아니라 각당의 하부 구조라는 점에서 위원회가 여.야 추천이 아닌 국민 추천에 의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될때 의사결정이 각 당의 눈치를 보지않고 의사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획정위가 다시 가동되더라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결구조는 변함이 없어 자체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도 선거구는 3월을 전후해서야 획정 작업이 끝났다. 2004년(17대)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일은 3월 12일, 2008년(18대) 4·9 총선 때는 2월 29일이었다. 2012년(19대) 4·11 총선 때도 2월 29일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예비후보 등록 상태에서 선거구 자체가 실종된 상황은 처음이다.



선거구획정위가 멈춰서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날짜를 잡을 수조차 없다. 선거구 대란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보다 총선 예비후보들의 불이익이 커질 게 분명하다. 사실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위축 될수 밖에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회로 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의결권 행사가 자유롭지 않을것을 알면서도 국회로 부터 독립된 의결기구인 것 처럼 국민들을 속였다는 따가운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