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대전 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새로남교회에서 여호수아부 교인 310명을 대상으로 한 ‘치매 바로알기 교육’과 ‘치매 조기 검진’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의 전문 강의로 진행됐다. 올해 들어 서구 관내 22개 기관, 총 1,879명을 대상으로 유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그 일환으로 계획됐다.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치매 예방 운동법, 치매 조기 발견, 치매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으며, 치매 예방 실천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예방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은 관내 모든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기업체, 지역기관, 행사 및 캠페인 장소 등 다양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청장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중대한 공중보건
(비씨엔뉴스2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 19일,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평택병원(Brian D.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 BDAACH) 을 방문해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정책참모(더글라스 클라크 소장, Douglas Clark)와 면담을 갖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공중보건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특히 소파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통한 감염병 정보 공유, 화생방연습 참여, 실험실 협력 등 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소파(SOFA) 분과위원회를 통한 협력, 신종병원체 탐지 시 질병청 실험실 이용,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통계 정보 공유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1월 주한미군기지 내 코로나19 오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58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비씨엔뉴스24) 장수군이 가을 새학기를 맞아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구성된 4명의 점검반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무신고 원료 및 식품의 사용 ▲냉장·냉동제품 보관기준 준수 ▲시설·영업자 위생관리상태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군에 따르면 슈퍼마켓과 편의점, 분식점 등 업소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가 폐업 예정이며 그 외 19개소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훈식 군수는 “지속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으로 업소의 위생수준은 물론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화순군은 지난 15일 추석연휴 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중인 화순고려병원과 화순성심병원을 격려차 방문했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내 주민을 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화순고려병원과 화순성심병원의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이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추석 연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으로 관내 의료기관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시설 등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4판)'를 개정 발간했다. 본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비씨엔뉴스24)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하며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한라병원(원장 김성수)을 방문해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연휴 기간 헌신한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진료행정부원장은 “평소 휴일에는 하루 약 150명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번 연휴에는 경증 환자가 크게 줄어 100여 명 수준에 그쳤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에서 응급환자 이송 거부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없이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연휴 중 응급 상황 발생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명절에도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 덕분에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제주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 같아 다행이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59.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9월 20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24~’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비씨엔뉴스2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