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7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세종은 선거구가 2개로 늘고, 경기 군포는 1개로 줄었으며, 총선을 39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확정돼 이번에도 늑장 처리란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안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본회의 재석 175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1인, 기권 13인으로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겨우 본회의 문턱을 넘었섰고, 세종시를 2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000명, 상한선은 27만 8,000명으로서 인천과 강원, 전남, 경북 4곳에서는 일부 구역이 조정되면서 선거구 명칭도 바뀌었다.
그러나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화요일 4개 지역에선 선거구를 늘리고 다른 4개 지역에선 선거구를 줄이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결국, 획정위가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은 겨우 수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