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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일하는 부모와의 간담회 개최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