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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서울특별시의회, 2천원 아니었어?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 2억, 미납하면 10배 부가통행료는 11억

최근 5년간 남산1ㆍ3터널 통행료 미납액 2.8억원, 부가통행료는 11.3억원

 

(비씨엔뉴스24)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산1ㆍ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8930건으로 미납금액은 2억8088만 원에 달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단 2천원이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모두 11만7679건으로 부과 금액은 11억3915만 원에 달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 원금은 17만 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 원이다. 또 다른 미납자의 경우 미납 원금은 13만 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3년 기준 미납 4826건 중 3752건을 압류로 처리하고, 1074건은 미압류했다. 미압류의 경우 소유 차량이 없거나 파산, 사망 등 압류 효력을 상실한 경우다.

 

윤 의원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상습체납자 단속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 행정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