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령군은 노후 자동차 ‧ 건설기계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1일부터 연중으로 상시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경유,휘발유,LPG),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난해와 달리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 이외에도 휘발유, LPG 차량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1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660여 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폐차지원금과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한 경우 지급되는추가구매지원금으로 나눠 지급하며,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이나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노후 자동차,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