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금)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7.4℃
  • 연무서울 13.4℃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7.5℃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4.4℃
  • 맑음금산 16.8℃
  • 맑음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19.1℃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설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 재판관들인가? 국민인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되고 총리를 비롯하여 각 중앙부처 장관과 국가 기관의 부정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장, 마약 범죄 등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검사 등 29명의 국가 중요 직무 수행자들이 탄핵된 이른바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국제사회에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매체를 타고 전파됐다.

그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를 받아왔으며 국회측 청구인 소추단과 윤 대통령인 피 청구인측 변호인단등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25일 11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회 소추단의 주장대로 "파면이냐" 아니면, 비상 계엄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통치 행위인가"를 두고 국민적 여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이미 대략 예측한대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춰볼 때 그간 심심찮게 대두 되어 왔던 개헌 주장들이 있어 왔으므로 이 개헌 부분에 대한 진술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왜 했는지? 대통령 등 장관 등 중요 국가 기관장들이 왜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12.3 비상 계엄은 대선 불복에 대한 권력을 차지 하려는 입법 권력 행사와 뒤 이어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국회의 입법 권력을 통해 정권 쟁탈전을 한 것이나 다름 없는 형국이 되었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마지막 재판에서 피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77쪽의 최후 진술서를 67분간 읽으면서 진술을 했다.

먼저, 최후 진술을 시작한 국회측 소추인단은 비상계엄이 불법이므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이어서 피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로 혼란스러웠던 귝민들께 먼저 사과하면서 턴핵 소추단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비상 계엄의 당위성과 함께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해 남은 임기에 연연 하지 않고 오래된 헌법 개정을 착수하여 미래 세대들을 위해  건강한 나라를 물려 주고 싶다고 진술 하기도 했다.

 12.3 비상 계엄에 대해서 실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미루어 볼때 거대 야당의 국회 입법 권력을 통해 29차례의 줄 탄핵과 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가 안보를 위협 하는 대 간첩 작전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까지 삭감하므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밖에 없는 비상 계엄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사실을 명백하게 알리고자 했다는 당위성으로 볼때 12.3 비상 계엄령은 국민들이 비상 계엄의 이유를 이해하고 알게되므로 인해 다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 소추 청구인측 불법 비상 계엄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주장이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12.3 비상 계엄의 동기를 잘 이해 해 달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간 11차에 걸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재판 심리 과정을 지켜봤으며 대통령 탄핵의 국회 소추 청구인 측과 피 청구인인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모두 들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로 넘어갔다.
국가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 달려 있으므로 대통령의 탄핵이 옳은가? 아니면, 기각이 옳은가?에 판단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 법조계에서도 사회관게망 서비스(SNS) 를 통해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통령 최후의 진술을 인정하여 기각으로 대통령 직무 복귀가 이뤄질 경우,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개헌을 비롯한 국가 시스템의 새판 짜기가 시작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헌 등 국가 시스템의 새판 짜기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여.야 정치인에게 맡기고 국민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따라만 갔으나 지금은 주권자들인 국민들이  정치를 보는 시각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혹자들은 만약 대통령이 복귀하여 개헌이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그 시스템 구성원은 여야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