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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복귀냐 파면이냐 3.1 독립 정신 되새겨 봐야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라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견딜수 있사오나 나라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 입니다"

 

1919년, 18세 어린 나이로 아우내 장터에서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일본 형사에게 붙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가 남긴 유언이다.

 

3.1절은 대한 제국기인 1905년(광무9)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을사늑약(乙巳勒約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자유를 박탈 당하고 식민 치하에서 갖은 설움과 치욕의 역사를 견디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낸지 106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3.1 운동이 전개 되던 중 기미년 독립선언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기던 독립운동가인 김창숙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독립을 위한 독립청원서를 보낸 사건이 "파리장서"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제의 치욕과 억압에서 나라 잃은 설움에서 독립한 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해야 할 시점에 현대 문명 사회에서 우리는 또 다시 나라가 절체절명의 격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마은혁 헌법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 쟁의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우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 줬으나, 임명의 기한에 대해서 3명의 재판관은 임명 시기와 기한은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사를 기각하면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입법 취지 감사 관행 등을 봐서 납득이 어려우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또는 대통령 탄핵 국회측 소추인 변호인단이나 탄핵 반대측과 피 청구인인 대통령측 변호인단을 비롯한 각 지지자들은 이미 재판관들의 양극화 현상의 성향을 알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탄핵의 동기와 내란혐의 등에 대한 재판 진행과 시중의 여론을 종합해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대통령 탄핵과 비상 게엄 내란 혐의에 대한 논란은 양측의 주장이 있으나 이를 위한 사실 관계의 퍼즐이 잘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의 사실관계 즉 진실과 거짓의 판단이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손에 달린 셈이 되었고, 이에 탄핵 찬반을 놓고 양극간 치열한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사건 이첩과 검찰의 구속기소 관련 논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탄핵 재판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은 왜 비상 계엄을 했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 있으므로 지면상 열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첫날 밤 국민 대부분이 무슨 북한이 남침을 한 전시도 아닌 아니고, 군부의 정권 찬탈 구테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며 대통령을 향해 정신상태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시각에서 그 권한 행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관계가 속속 밝혀지면서 고위공직자수서처의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상태가 극렬한 가운데 대통령이 자진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사실관계의 불법성을 알게되므로서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갔다. 결국, 11차례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을 거치면서 피 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탄핵과 내란 혐의의 공작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 상황이 됐다.

 

둘째,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기소에 문제점은 없나?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 및 집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의 영장 쇼핑과 이로 인한 절차상 공문서 누락에 의한 불법 체포영장 청구로 피 청구인 변호인단으로부터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28일 공수처의 내란혐의에 대한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등에 대해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해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이 문제 역시 검찰의 수사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시킨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변론기일 재판에서 국회 소추단측은 탄핵의 주요 이슈였던 내란 혐의는 소추 청구에서 제외 시키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탄핵 소추의 주요 핵심을 제외한 상태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비상계엄 및 내란죄에 대해 조작 의혹이 불거졌으며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재판 진행의 편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인인 국회측과 피 청구인인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11차레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하면서 양측의 마무리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후, 탄핵 찬성 지지자들과 탄핵반대 지지자들은 재판관들의 성향 파악을 하면서 각각 주장하는 가운데 탄핵 찬반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이다.

 

셋째, 변수는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체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족수 논란과 함께 탄핵 선고가 곧 열리게 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최상묵 경제부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인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를 국회측에 요청하면서 임명을 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체로 국회측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손을 들어줬으나 일부 재판관들은 임명에 대한 기한은 강제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공은 다시 최상묵 경제부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로 넘어왔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완성을 위해 민주당은 나머지 1명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 하면서 30번째 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몰아 부치며 국정협의체에도 불참해 버렸다.

 

최상묵 권한대행이 곧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임명을 할 경우, 9인 체제의 헌재 재판관의 성향으로 볼 때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 재판관들의 성향을 살필수 밖에 없는 탄핵반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간 진행되는 헌재의 재판을 보면서 정의와 양심 법리 공정이 없다고 불신하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나눠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를 두고 탄핵 찬반 양측은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격량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각각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대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에 중요 이슈는 탄핵 반대측의 집회에 2030세대들이 대거 탄핵 찬성을 지지하던중 탄핵 반대로 돌아서면서 부터 전국 각 국 사립 대학교 학생들의 탄핵반대 지지 시국선언들이 들풀처럼 일어남에 따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보면서 헌재의 10가지 재판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마당에 헌재가 재판관 평의에서 결과를 드러낼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기각일 바에는 전원 일치로 각하에도 무게를 둘 수도 있다.

 

세기적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를 앞두고 나름의 샘법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잠 못이루는 대한민국의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