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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새컨폰 관련 변론 재개 가능하나, 8인 체제 가능성 커 보인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에서 전 총장의 세컨폰 관련 및 이를 감사원에 제출시 통신 내역과 데이터를 '공장초기화' 하여 제출한 기상천외한 불법성이 드러나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런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수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가뜩이나 이번 탄핵 재판에서 불공정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쌓여 온 가운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헌재가 선관위를 조사할 수 없다는 판결의 유권 해석과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감싼 다는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선관위의 선거 관리의 불법성 대문에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었으므로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이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도 주목거리이며,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변론재개와 기각 또는 각하의 요건도 충분해 보인다는 것이 국민 여론으로서 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 감찰에서 선거 관리의 불법성이 878건이나 된다고 밝히고, 가족 회사처럼 선관위 직원 채용 고정에서 친 인척 채용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긴급 발표를 하면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업무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의혹도 크게 부상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부정, 불법 의혹과 관련하여 늘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와중에 최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 감찰과정에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세컨폰을 국민의 세금인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폰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통신요금을 대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 세컨폰은 퇴직하면서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퇴직 이후에도 선관위가 통신요금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에서 폰을 납부 하면서 통화 내역과 데이터를 모두 ‘공장 초기화’ 하여 제출 하므로서 감사원은 포렌식이 어려워 직무상 통화 내역 의혹과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없게 되므로서 감사원 직무 관련 감찰 업무를 방해한 셈이 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불법성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새금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개통한 폰의 통화내역과 데이터를 왜 삭제했는지? 공직자가 직무상 누구와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므로 통신 내역과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을 속인 것이 되는 셈이다. 이는 소중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불법성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부정선거 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중요한 재판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낼 사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밖에 없고 이에따라 대통령도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점검해 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 묵은 불법 비리 선거 관리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헌법에 적시 되어 있는 것 처럼 어떠한 국가 기관이든 공직자든 국민을 속이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선거 관리를 부정과 불법적으로 관리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번 감사원 감찰에서 드러난 세컨폰과 관련 어떤 카르텔이 숨겨져 있을지 그 의혹이 부정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최 대행은 즉각 이러한 불법을 명백하게 밝혀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미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 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회는 최 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고 헌재는 전원 일체로 국회측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그 임명의 시기와 기간은 특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에 따라 다시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 왔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임명을 보류하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도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와 맞 물려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 탄핵 재판은 피 청구인인 대통령측에서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관련 부정 불법성이 나타나 변론 재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변론 재개를 할 경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가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 하므로서 9인 체제로 전환되어 선고의 셈법이 더 복잡할 수도 있어  이어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할지 아니면 8인 체제에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를 이어갈지가 주목거리다.

 

이렇게 진흙탕이 되어버린 탄핵 재판은 공정과 진실보다 처음부터 잘못 된 것으로 각하 요건을 안고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불법 비상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켰으므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으나 국회 소추단 측은 주 내용으로 다뤄야 할 내란죄는 제외 시키고 헌재 탄핵 재판이 진행되어 불공정 시비도 있었으나 헌재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던 것이다. 

 

헌재의 탄핵 재판을 종합해 보면 국회 소추단측이 소추의결 시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일으켰다고 대통령 탄핵을 발의해서 204인의 의결 시켰다. 국회 소추 청구인측은 이렇게 헌재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청구했으나 변론기일에서 탄핵의 중요 내용인 내란을 제외된 상태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어 핵심이 빠진 재판이라는 논란도 불거지기도 했다. 헌재의 탄핵 재판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이유를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3.1국민집회에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을까?  

 

헌재 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준용과 관련해서도 과거 법리를 적용하는 등 불공정 논란도 제기 되었으나 재판 차수는 넘어갔다.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나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 절차시 관련 기록을 누락하여 불법 영장 청구 논란과 영장 발부 과정에서 헌법 조항을 판사가 임의로 제외하고 발부한 불법 영장 논란으로 공수처의 영장 청구 관련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란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했으나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해 놓은 가운데 검찰은 공수처의 절차상 하자 있는 수사 자료는 물론 수사 자료에 피의자의 서명 없는 수사자료를 이첩받아 이를 토대로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므로 이 문제의 절차상 각하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대통령을 구속하여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인권과 법리상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3.1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주요 도시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이 외치는 함성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

 

이념과 카르텔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치와 정의 앞에 공정하고 양심적인 판단을 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과 불공정 이념의 카르텔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건설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대열에 함께 하여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재판관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