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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비씨엔뉴스24) 충북도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을 연말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으로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농가당 0.1ha~30ha까지 지원하며, 논은 ha당 570천원~950천원, 밭(과수)은 840천원~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은 780천원~1,300천원을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되고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이 완화됐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는 8~9월에 추가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10월 31일까지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벼 이외 품목의 신규 친환경 농가는 3~4월에 신청하되, 5월 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지급 면적 확대 및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