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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통일부,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받으세요!

 

(비씨엔뉴스24)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다만, 1인당 세액공제액은 근로자 유형, 기업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2년(총 3년), 대기업은 추가 1년(총 2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계속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를 받은 이후, 상시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 공제받은 연도 종료 후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연도부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 우대 대상 상시근로자(탈북민 포함)의 수가 감소하면 우대 공제 미적용

·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세요. 

 

탈북민 우수 인재를 고용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와 기업들이 탈북민 고용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