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야 정치인들은 진영간의 힘 겨루기가 다시 시작되어 장외로 나왔다.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저마다 목청을 높여봐도 깨어난 국민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12.3 비상 계엄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긴 겨울 잠을 자던 곰도 깨어 날 때다. 그간 정치에 무덤덤했던 청년 학생들이 깨어났고 전국 국.공 사립 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까지 하면서 깨어났고 무수한 국민들이 눈을 떴다.
이제는 12.3 비상 계엄이 왜 발생됐고 내란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와 내용들이 수면위로 떠 올랐다.
법치가 살아 있고 K문화와 동방 예의지국인 나라 세계인이 한번쯤 방문해 보고 싶은 나라로 부러워 하던 나라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적으로 부터 보호하고 지켜 낼 국국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탄핵이 되어 직무 정지 상태로 탄핵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고, 국방부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없다.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도 탄핵 시켜 직무정지 상태로 공석이었다가 허송 세월을 보내던 중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 주요 기관장 등 헌정 사상 유래 없는 29차례 탄핵이 야당 주도로 소추되었다. 만약, 탄핵 기각이 될 경우, 소추 사건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 하는가? 협치도 아닌 야당 단독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민 혈세는 줄줄 새고 있는데 국민은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라는 제보도 속속 들어온다,
묻지마 탄핵으로 국가 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역력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의 삶과 생활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아우성이며 보다 못한 국민들이 아스팔트 거리로 나와 동력을 잃은 나라를 구하고자 엄동설한에도 차디찬 아스파트 길 바닥에서 밤을 세우며 나라를 지키고자 불법과 맞섰다.
정치가 아무리 진영간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협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맡겨줬으나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내로남불은 헌정 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진영간 극한 대립과 양극화로 이제는 국가 체제가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첫 머리에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 권력 사용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 마져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보고만 있으란 걸까? 그래서 보다 못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마당에 조기 대선 운운하는 일부 청치인들을 보면 철 없는 아이들 같이 무엇이 먼저 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심으로 가득차 있어 보인다.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불법적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삶은 불안하기만 한 모습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봇 물을 이루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가 미래를 위해 이번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민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려 있다. 역사에 남겨질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 양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중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 수술대 위에 올라 온 대한민국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치유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범국민통합기구“ 같은 것을 발족 또는 확대 개편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각 국가 기관의 감독과 감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도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인해 탄핵이 되었으며 그 역시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8일 서율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25부에 의해 구속 취소 되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삭방 지휘서를 보냈으며 대통령은 석방되었다. 그런데 석방 이틀뒤 뒤 늦게 천대엽 법제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하는 과정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어 대통령을 재구속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 증언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속취소 등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부터 7일이기 때문에 14일 자정까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법리의 원칙은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검사가 석방한 처분 자체가 즉시항고 포기로 봐야 한다고 것이며,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자체가 즉시항고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기 기간은 남았지만 이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과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협의에 대해서는 이미 그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나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극심하게 양극화된 세력간의 극심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으로 걷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 갈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이들이 많다.
백척간두(百尺芉頭)에 서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극도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원인은 국민이 선해 주고 권한을 권한을 위임해 준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여론임을 겸허하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