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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본회의 상법 상정·처리 주목…우의장, 막판 여야 조율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물밑으로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민주당이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방문을 계획해 놓은 탓에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한 차례 상정을 미룬 만큼 이를 재차 보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