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충북도는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239만 3,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소재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지가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열람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참여 서비스’를 시행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 자문과 현장조사 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