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곧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바 대로 한 권한대행 겸 총리의 변론이 한 차레로 종료하고 선고 기일을 잡았으나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과 설왕설래가 있었다.
한 대행의 탄핵 소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이유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작 중요한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는 판단에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변론이 끝났지만 선고가 길어지는 것은 그 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의 평의가 평결에도달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가장 먼저 하겠다는 대통령 탄핵 소추는 미뤄지고 결국 한 권한대행 겸 총리의 탄핵 선고가 먼저 하게 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겸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국회의원 과반이 아닌 2/3가 맞는 것이라고 탄핵 당시 많은 견해들이 있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과반 의석을 기준 삼아 민주당등 야당 주도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 시켰다.
사회적으로나 어떤 조직이든 기본 원칙이 상위 직급에 대하여 적용되는때문이다. 상위 직급의 권한이 있는데 하위 직급의 대우를 적용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그간의 국정 차질과 헌재의 선고 결과를 보면서 정치권을 향해 부글부글 하는 국민들이 많다. 무엇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했을까?
국회의장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정족수를 결정하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으므로 그간의 국정 차질과 손실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국회의장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의 수장이다. 입법부의 수장은 여야를 떠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20조는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黨籍)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국회법 114조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 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며 의원 자율성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정파의 당파성을 대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위헌인 만큼 자제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가 어떤가? 탄핵 소추를 위한 재판에서 국회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반대로 탄핵이 된 피 청구인들의 재판 비용은 피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공정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중 여론을 들어 보면 국회가 공직자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할 경우,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탄핵 소추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왜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느냐는 지적들도 불거지고 있다.
모두 야당 주도의 30차례에 걸친 탄핵 소추 가운데 현재까지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없다는 게 문제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탄핵안 중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온 이정섭(9명 전원 기각), 안동완(인용 5명, 기각 4명)검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9명 전원 기각)의 탄핵안은 기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올 1월엔 탄핵안이 4대 4로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4전 전패했다.
또,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도 기각이 되어 직무에 복귀했다. 이는 마음에 안들면 탄핵 소추권을 들먹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탄핵의 실익도 없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낸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선고 결과를 보면 모두 기각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관 등 국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야당 주도의 섣 부른 내로남불 탄핵 소추가 가져온 부메랑이 아닌가 라는 지적들이 많다.
지난 총선에서 막강한 다수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입법 독주로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 나라가 풍비박산(風飛雹散)으로 국민은 갈라지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국정 손실을 가져 왔다. 아직도 끝이 아니다.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로 인해 불법적 요소로 인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이 되고 구속의 불법성으로 인한 법원 판단으로 석방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대통령은 아직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에 회부 되어 국내.외적으로 국정의 동력이 떨어지는 등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오는 현실적인 여론과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는 것이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인 무책임으로 인하여 국가적 손실과 국민들의 삶과 일상의 어수선함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대 내.외적인 국가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잠시 뒤를 돌아 볼 때다. 또, 국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치닫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