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핀소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 총 8명 중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 문형배, 이미선,김형두,김복형,정정미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으로 최종 기각이 결정 되었다. 이 재판 과정과 재판관들의 모습을 이후 제공되는 영상 자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보게 되었다.
이번 헌재의 탄핵 재판 선고에서 여러 의견들이 조명되고 있었으나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의 각하 의견은 탄핵을 의결하는 정족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므로 직무적인 면에서는 융통성있게 대행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 되겠지만 한 대행의 경우, 탄핵 정족수인 과반이 아닌 대통령은 어니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직무 권한을 가지는 권한과 대우를 받으므로 탄핵 소추 정족수는 2/3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 중 최상목 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신임 재판관에 임명되어 재판에 참여 하고 있다.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재판관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는 재판관에 임명되자 곧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감사원장 탄핵, 서울지검장 외 검사 3명 탄핵 재판에 참여했으며 대통령을 제외한 한 권한 대행을 비롯해 모두 기각 결정이 되어 직무에 복귀했다.
이제 윤석열대통령과 법무장관도 선고를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총력을 다해 탄핵 반대와 찬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재판관이 재 조명 되고 있다. 그는 최상목 대행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재판관으로서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재판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각하 결정을 내리고 원안 의견 자체를 내지 않았다. 한 마디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김복형 재판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재판관은 탄핵 사유가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처럼 각하가 아닌 기각 의견을 내므로서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재판 심리에서 양심에 따라 법리와 원칙을 중시 한 판단이라는 세간의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소추가 잘못 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로서 한 대행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밝힌대로 한 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될 경우, 최상목 전 대행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 취소를 주장해 왔다.
조 재판관의 경우, 이러한 자신에게 불 이익이 발생 될 수도 있는 정당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는 자신의 자리에 상관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탄핵에 대해 소신대로 각하 의견을 내면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자신을 던진 셈이다.
그렇다. 이 문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향후, 우리 사회 또는 법치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을 위해서라도 쐐기를 박고 가야 한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이전에 국민들이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국민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시말하면 헌법 첫 머리에 적시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인 만큼 한 총리는 직무 복귀와 함께 국가 안보와 민생을 위하는 국정 안정에 강력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주문임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는 여론이다.
이번 한법재판소 한 대행의 탄핵 소추 재판 선고에서 재판관 각각의 의견도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중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재판관은 자신의 직위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 각하 판단을 한 조한창 대법관을 보면서 법과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게 된 것으로서 법조계에 귀감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