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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울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25.1.3.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민・관 협력체계의 발전 기대

 

(비씨엔뉴스24) 울산해양경찰서는 ‘25년 1월 3일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과 관련해 울산해양재난구조대 위촉식을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해양재난구조대 위촉식은 울산 동구 소재의 해양재난구조대 사무실에서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해 경찰관 및 울산해양재난구조대원 약 300여명을 대표하여 구춘근 대장 등 간부급 대원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4년) 7,491명에서 1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해양 사고사례 공유를 통한 간담회를 진행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재난구조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기타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