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청양군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4일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가입자부터 이같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 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보증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품이다.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 또는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이다.
박정선 도시건축과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