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궐 선거로 새롭게 선출될 새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일부 여론과 정치권 인사들이 “국민이 다시 뽑은 만큼 5년 임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5년 단임제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상이며, 권력의 연장을 정당화 하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 헌정 질서를 흔들어 가며 얻은 권력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보궐선거는 본래 전임 대통령의 궐위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임시 조치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재선은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악이용할 경우, 5년 단임제라는 헌정 체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이를 "국민의 선택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억지에 가깝다. 국민이 선택한 것은 정규 선거가 아닌, 비정상적인 궐위 상황에 따른 보충 선거라는 점을 망각한 주장이다. 국민 주권은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리뭉실 편의적 해석으로 방치할 경우, 향후 권력 남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임기 초반 의도적 사퇴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거래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수도 있다.
민주당 주도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으로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전임 대통령이 되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두고 양 진영은 헌재의 탄핵 파면 이후에도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탄핵 친성과 반대 양 진영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객관성과 공정의 결여로 법리적 근거가 미흡한 일방적인 판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시중의 여론으로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또, 이번 헌재의 재판 심리 및 8:0 전원 일치를 두고 재판 거래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이제 역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 할 것으로 본다.
법치와 공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인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헌법 정신이라고 본다.
이번 조기 대선의 당선자 임기를 두고 전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상황과 지금의 조기 대선은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대에서 머물러 조기 대선의 긴박함에 밀려 대선 일정이 잡혀졌다면 지금의 상황은 그 당시와는 다른 여러 쟁점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 첫 번째 탄핵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이 되었으나 이후 재판에서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났다.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한들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역사속에 묻혀 버린 것이 되고 말았다.
모든 선거에서 세로운 임기와 보궐 임기를 명확히 하고 이번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헌재에서 임기관련 기각한바 있으나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공정성 결에에서 온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을 채우게 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번이 두번째 현직 대통령을 탄핵 되는 것으로서 이전의 절차나 공정성이 적법하지 않게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지금은 다른 모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기 대선 당선자에게 새로운 임기 5년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전처럼 5년의 임기 그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기 보궐 대선에 대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가 중대하게 거론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법리적으로도 잔여 임기가 맞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은 당연히 임기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법에 따라 불법이 없이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관리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선출된 선출직이 가령 직무에서 탄핵이 되어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원이든 지자체 단체장이든 모든 선출직은 잔여임기로 직무를 채우고 종료된다.
그런데, 이번이 두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직무가 파면된 대통령의 보궐 대선 당선자 임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주장하며 새로운 임기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선출직은 모두 보궐 임기를 적용하면서 유일하게 대통령에 한해서만 새로운 임기로 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으며 단심제인 헌재가 판단하면 된다는 식은 바로 불공정에 기인되므로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은 보궐 대선이므로 선출되는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 임기의 잔여 임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탄핵의 직무 파면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표해야 한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임기 5년으로 보장해 주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잔여 임기로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임기 5년 보장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때도 밀물에 밀려 갔다.
다시 그런 불 공정 불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시 시중에 논란이 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워낙 양 진영간 극한 대립이 있다보니 경황이 없다고는 하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표권자를 주권자들인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중대한 행사인데 불 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 포장해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에게 잔여 임기가 아닌 새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근거가 없다. 어떤 국민이 헌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가 파면된 대통령의 보궐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에 새로운 임기 5년을 보장해 주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난 조기 대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재가 스스로 헌법에 명시한 법률을 위반 하면서까지 임기 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상한 시스템이 작용한 것인가? 무슨 근거로 보궐 대선 당선자에게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 5년을 부여 했었는지도 명확한 답이 없이 그냥 흘러 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대통령 보권 선거에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바로 잡아서 대선을 치뤄야 한다. 보궐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잔여 임기로 부여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선거와도 형평성과 공정성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궐 대통령 선거 당선자에게.잔여 임기가 아닌 새 임기를 보장하려면 국민투표로 새 임기를 보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궐 대선 당선자에 대한 불복 무효로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중론이다.
헌법 위에 정치가 설 수는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헌정 질서는 영원해야 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 내로남불 편의적 정치 해석이 국가 운영의 원칙을 침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