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순위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우선순위별 피상속인과의관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 또는 상속 대표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해당
- 상속세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또는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