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청주시 세정과는 7일 임시청사에서 조세회피자가 은닉한 재산, 체납처분 면탈 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 건축디자인과, 정책기획과, 구청 등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한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도 고액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 부서와 함께 세외수입까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수집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서와 협업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체납액까지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의 조세회피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추적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정보가 필요하다”며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가택수색을 비롯한 표적영치, 형사고발, 소송 등 체납액 징수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