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정 의원은 “ 그동안 배출저감제도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만 규율할 뿐,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왔다. 이로 인해 이행 유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이 이행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