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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고양시 일산서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전자·방문·우편신고 6월 2일까지

 

(비씨엔뉴스24)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5월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모두채움 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미리 기재된‘모두채움 안내문’이 우편과 모바일로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창구가 일산동구청과 동고양·고양세무서에 설치·운영되어 납세자 편의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있게 조기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