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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선택 등기’ 도입

6월 2일부터 송달 방식 개선… 부재 시에도 우편함 수령 가능

 

(비씨엔뉴스24) 대전 유성구는 오는 6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 등기에서 선택 등기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세대가 늘어나 등기 우편 수령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일반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 폐기되며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전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선택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입하게 돼, 부재중인 경우에도 고지서를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어 과태료 체납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수령 건에 대한 2차 일반 우편 통보 절차가 생략돼 업무 중복이 최소화 되고 연간 2,600만 원의 비용 절감과 종이 사용량 감축 등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방식 개선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맞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