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시흥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간 도로안전과 공공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정왕시장 일대 상가 주변 불법 노점상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흥시 건설행정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시민고충담당관의 다문화 상생 태스크포스(T/F)팀을 비롯해 시흥경찰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로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왕시장 일대는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다국적 상인들이 인도 및 차도를 불법 점유해 통행 불편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정왕시장 불법 노점 합동단속을 통해 외국인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ㆍ계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상습적인 노점상은 행정처분을 병행해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도로무단점용 적치물 및 노점 32건, 식품위생법 13건, 도로교통법 위반 47건 등 총 92건을 계도 및 단속했다.
이광수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의 보행권을 회복하고 도시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불법 노점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한 시흥의 이미지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