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1년 10개월)까지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 제외 요건 중 불법체류 경력은 고의나 중과실과 무관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ㄱ씨 의무이므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민원 관련 사업장은, ㄱ씨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계속 그를 고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ㄱ씨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ㆍ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및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 ㄱ씨가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관련 사업장의 착오로 ㄱ씨가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ㄱ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ㄱ씨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이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E-7-4) 변경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토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고충해소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