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영월군은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주천복지회관 2층에서 ‘주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영월군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창립총회로, 소규모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회 결과 회장으로 선출된 이용욱 상인회장을 비롯해 주천면 상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상인회 명칭 결정, 정관 승인, 골목형 상점가 등록 신청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골목형 상점가란,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역 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협력해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골목형 상점가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상인 교육, 공동 마케팅, 전담 매니저 운영 등 다양한 역량 강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관광형 상권 조성, 온라인 입점 기반 구축, 위생 환경 개선, 지역 상품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화재 예방 시설 설치, 노후 전선 정비, 주차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상인회는 정식 등록을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국비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회복과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주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출범은 단순한 상인 조직 결성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