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부터 디자인등록결정까지, 설정등록 이후에는 창작자의 추가 정정이 가능) 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 사고 및 조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양망기 끼임 등) 인명피해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선원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수협, 어촌어항공단 등의 어업인 현장교육 담당자와 해양수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을 활용한 실제 사고사례 체험 등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는 민관이 협력하여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안전교육의 이행력을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청렴연수원은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기관유형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현업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악성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방안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처분청 답변서 및 행정심판 재결서 작성법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 및 행정심판 사건 처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은 3월~10월 총 6
(비씨엔뉴스24) 김제시가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강제 이주당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각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민원인 대표와 김제시장(시장 정성주)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조정을 하여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이하 ‘금동마을이라 한다)에서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현재의 마을을 이루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되어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2월 11일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하여 약 559억 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사운드바(SOUND BAR) 품목분류 오류 사건,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배제 사건 등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여 164억 원 상당의 조세일실 방지에 기여한 인
(비씨엔뉴스24)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본격적인 산림토목사업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 관련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5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 결의대회에는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산림조합, 산림사업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안전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현장의 안전을 챙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유림관리소 담당자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산림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위하여 산림현장의 안전수칙을 몸소 실천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
(비씨엔뉴스24)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