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밀키트(meal kit)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햄·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1,0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3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지방의회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여성리더양성과정 6개 과정이 운영된다. 올해는 6개 과정 총 386명이 참여해, 10개월간(2.3.~11.28.) 직급·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필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지방의회 시대를 맞아 지난해 처음 개설된 지방의회리더과정에는 지방의회 간부 7명이 참여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핵심 국정철학의 내재화와 공직가치 재정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고, 인공지능(AI) 시대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역량교육도 강화했다”며, “지방시대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교식에서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4년 80.73점으로 ’23년(79.92점)보다 0.81점 상승하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사 항목별 결과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2293.91%→’2495.99%),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258.23%→’2463.4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2281.43%→’2482.12%)은 최근 2년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향지시등 점등률(’2376.00%→’2475.59%), 제한속도 준수율(’2366.43%→’2465.47%)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보행행태 조사 결과,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2270.97%→’2474.66%)은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2393.02%→’2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26일~1월 2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파손·붕괴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기상 재해에 대비해 겨울철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현장 관리도 당부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설 연휴에 예보된 대설 전망에 따라 전국의 20만여 시설 재배 농가에 휴대전화 문자, 온라인 정보 메시지(알림톡) 등을 보내 미리 대응 조치를 안내했다. 특히, 인삼·블루베리 농가는 방조망 시설 걷어내기를 독려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자체 부단체장과 충청, 호남의 2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은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농진청은 지난 27일과 28일,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참여해 각 시군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 회의를 열었다. 또, 31일에는 재해대응과장이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전북 진안, 임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번 대설 특보 기간 중 농촌진흥청의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에서는 지역별 내재해형 하우스 적설심 이상의 폭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1월 31일 오전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대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이날 가축방역 현장에서 충남도와 논산시는 산란계 밀집단지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설 명절 이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1월 31일)’에 맞춰 모든 축산 관련 시설 등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일제 소독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방역상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을 빠짐없이 소독하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시군 전담관이 일제 점검·예찰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충남지역은 산란계 농장과 철새도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아 철새도래지 수
(비씨엔뉴스24)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n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31일 오전 '재해대응상황 및 농축산물 가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 피해 현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51동(2.6ha), 축사 33동(1.46ha)이 파손 또는 붕괴되고, 젖소 15마리, 돼지 3마리, 오리 7,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잠정 집계(1월 30일 17시 기준) 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대설로 인한 작업 여건 불편으로 농산물 출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량 등 정부가용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대설에 대비하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설 차광막 사전제거, 쌓인 눈 쓸어내리기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컨설팅)’ 수요조사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방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축협)을 통해 실시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축산분야 신기술을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경영, 가축 개량, 번식, 사양, 축산환경, 질병, 사료 작물, 가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 상담을 신청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평소 궁금했던 기술적 고민과 영농 문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6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유형을 소그룹 단위 질의 응답형, 현장 방문형, 강의형 3가지로 나눠 연 40회 총 600여 농가에서 실시한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7회 1만 3,270명을 대상으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47점(5점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1월 17일 ~ 1월 3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설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했다. 위 기간에 ‘효도편지 보내기’, ‘가족접견’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으며, 설 당일에는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여러 사회단체 및 독지가들의 따뜻한 손길로 전국 수용자들은 설 명절의 온정을 느끼게 됐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과일, 송편, 돈육 등을 기부받아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으로부터 5,500만원,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로부터 1,600만원의 성금을 기부받는 등 전국 각지로부터 총 2억여 원의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보관금이 없는 불우수용자 등에게 전달됐다. 법무부는 명절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화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교정교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