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행위]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신속히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트라우마 상담, 산재보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업 트라우마센터에서 상주 전문인력(2명)을 배치하여 유가족 및 동료 직원 등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담당 직원(2명)이 상주하며 산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지방관서인 목포지청에서도 담당자(2명)가 현장에서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가족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보신각 타종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인파사고 대비가 필요하다. 이한경 본부장은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행사장 및 지하철 인파관리, ▴응급환자 이송, ▴대중교통 연장운영 등 행사 안전관리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행사장을 돌며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무대 주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부스와 한파쉼터가 설치된 운영본부를 찾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조·구급요원 배치 및 보온물품(손난로, 담요 등) 구비 상황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를 맞아 도심 번화가와 타종행사장,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11곳)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범 실시되는'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입장에 따라 공수처의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단 지적엔 "그것은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하여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에 무산됐다. &
(비씨엔뉴스24)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2030자문단은 코로나19 이후 재학생, 취준생 등이 대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제출 기관에 따라 여러 부를 발급받아야 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있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짧아서 취업이나 대외활동을 위해 분기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기업 제출’ 등과 같은 제출 용도만 명시하고,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하여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발급 비용부담을 낮출 것을 국·공립대학
(비씨엔뉴스24)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25년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