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도 비공개 출석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대검을 찾아 1시간가량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도 동행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 발표 3시간여 만에 검찰 수사팀이 단체로 대검을 방문한 것이다. 이에 박 고검장 등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대검은 "특수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른 것"이라며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 총장과 이 차장은 이첩을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필요하면 그때 검찰이 보완 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는데, 군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와의 '돈거래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당시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명씨가 말씀을 잘하시니 나름대로 저를 도왔다고 해 일부 정도만 알고 있다"며 "공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명씨가 김 여사와 통화하며 자신 공천에 개입했는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명씨가 김 여사가 자신 얘기를 잘 받아준다는 정도는 들은 적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 덕을 봤다고 말한 녹취록은 어떤 의미인지'를 묻자 "선거에 도와준 모든 분은 다 고마운 분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 최종 승인 후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