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26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는 이틀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전날(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므로서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현재 서울 구치소에 구속 되어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출입하는 언론 소식통들에 따르면, 심 총장은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타투지도 않으며 항고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비상계엄 고발사건 자료 확보"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계엄이었다. 계엄사령부는 바로 포고령 1호를 발표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했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복귀를 명했다. 계엄군이 군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국회는 혼돈의 도가니가 됐다. 국회 출입이 차단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직접 담을 넘으며 국회 내부에 진입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의원이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사흘만인 지난달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도 비공개 출석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대검을 찾아 1시간가량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도 동행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 발표 3시간여 만에 검찰 수사팀이 단체로 대검을 방문한 것이다. 이에 박 고검장 등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대검은 "특수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른 것"이라며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 총장과 이 차장은 이첩을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필요하면 그때 검찰이 보완 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