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당일 모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통지해 드리겠다"며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최 원장) 본인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약간 넘겨 종료했다.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왔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에 관해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백 전 차장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에 응했다. 그는 선거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관해 국회 대리인이 묻자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 선거에 대한 흔적을 찾았냐 못 찾았냐는…"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점검한 것만으로는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 등을 봤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6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대통령 지시 등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겠다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또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재판관은 진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거론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겠다"며 하나씩 물었다. 정 재판관은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 썼다고 하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 주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있는 인원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들에게 직접 쓴 메모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곽 전 사령관은 먼저 30분간 국회 측 주신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밤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의결 정족수를 언급하며 국회 내부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그 대상은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반대신문에서 이러한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현장 상황 보고나 '지시 이행이 어렵다'는 대답도 없이 묵살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에 무언가를 적은 뒤 곽 전 사령관이 대답하는 동안 송 변호사에게 보여주면서 손짓을 하며 설명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마친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이 담겼다. 윤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일부 증인이 진술한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양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운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는데 박 장관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며 통상 수명재판관 2인 중 1명이 주심을 맡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틀 뒤 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몇차례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한 데 이어 전날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박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자신의 사건을 우선해 심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조 원장과 신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이 잡혔고,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며,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해 이들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론' 관련 질의와 답변이 중점적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 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그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지만, 이에 반대한 재판관도 기각결정을 낸 재판관과 동수인 4명이어서 이들의 견해도 향후 방통위 운영을 논할 때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총 4명의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려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재판관 4명은 "피청구인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파면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재적 위원 정원 5인에 미치지 못하는 '2인 체제'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방통위법 13조 2항이 '재적 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면서 최소한 몇 명의 재적 위원이 있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지만,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적어도 3인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국회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