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계엄 선포는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에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 근거로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꼽았다. 또 병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도록 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며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해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야당의 주도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는 등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 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탓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정기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26일에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서울=연합뉴스】
3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전날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윤 대통령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참석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8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20일로 통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