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10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영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2025년(’24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강화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공채’에서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먼저, 참여 청년이 일경험 종료 후에 원활하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계한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와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의 DB 연계를 통해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특
(비씨엔뉴스24)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발급하거나(3건) 아예 발급하지 아니했다(1건).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다가오는 겨울에 따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별 대처법,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법 등을 다루어 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 사항”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새만금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새만금 안전사고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앞으로 충전시설 지상 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23년 7월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중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 미래산림전략연구동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과 ‘공무원 부패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종류 및 신고 절차,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실시된 공무원 부패 모의신고 훈련에서는 업무 추진 중 인식한 부패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실제 신고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황극을 수행했다. 특히 업무로 자주 접하는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거나, 퇴직공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위반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과정을 연습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권순덕 과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획일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청렴 캠페인 추진과 직장 내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충청남도 서산시와 청양군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충청남도 서산시 동부전통시장 상인복지센터와 청양군 청양전통시장 상인회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과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