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애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다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은 약 50분이 지난 오후 1시 58분께다.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시간에 맞춰 들어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들어오자 심판정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쪽은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고 1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피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천 공보관은 "(첫 변론이 열리는)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첫 변론기일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기피·이의 신청을 하면서 문제 삼은 내용들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셈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에 규정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적 성격까지 지니는 탄핵심판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윤 변호사는 또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는 등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라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재 내부의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작년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날(작년 12월 20일)로부터는 14일 만이다.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예정된 2회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도 전날 답변서와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이는 다시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로 나뉜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즉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이다. 다만 법률의
헌재 "尹대통령,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현재까지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