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야당은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국회 본회의 투표결과 탄핵 가결로 결정됐다. 총 투표인수 300명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 됐다. 따라서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경찰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 출석 시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유튜버 김어준 씨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아울러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2차 계엄지시'를 비롯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올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통령 국정 배제 방침을 밝혔지만, 현행법상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 있다는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차관은 국방 업무도 정상적으로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혹 사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으로 용어를 수정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어 토론을 거부했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의원과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표결에 참여해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도중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틀
4일 01:00경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190명 전원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모두 경내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계엄 선포가 무효를 선포 했으나,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후, 상황 전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