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헌재 입장을 묻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금요일인 2016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