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독도체험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살펴볼까요? 독도의 날이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명확하게 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는 날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우리 삶의 터전인 독도의 역사, 자연, 현재와 미래를 우리 곁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관람안내 : 평일 10:30~19:00 주말·공휴일 11:00~18:00 ※ 휴관 : 1월 1일, 5월 1일, 추석·설날 연휴, 공휴일, 그 외 독도체험관이 지정한 날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누리집 독도체험관 기획전시 ‘동해의 갈라파고스, 울릉도와 독도’ 한번도 육지와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대양섬인 울릉도와 독도 그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새, 곤충, 식물, 해양생물을 실물 표본으로 만날 수 있어요 · 전시기간
(비씨엔뉴스24) 초보사장님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수 Ⅴ 사업자등록신청서 Ⅴ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Ⅴ동업계약서 등 (공동 사업인 경우) Ⅴ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Ⅴ사업자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인·허가 업종) Ⅴ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허가전사업 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2.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비씨엔뉴스24)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근로자가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 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2차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 '1차'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2차'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비씨엔뉴스24)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 기간(10.22.~11.21.) 운영합니다. · 기간 : 2024.10.22.~11.21.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우편 · 상담 :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비씨엔뉴스24)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 원래 소득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을 함께 지켜주세요.
(비씨엔뉴스24)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을 지켜드립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 금융상품 선택 시 지식 및 정보 제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Q.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Ⅴ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 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Ⅴ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합한 상품일 경우 사실 고지 Ⅴ 설명의무 :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주요사항이란? ·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 투자성 상품
(비씨엔뉴스24) 등산 안전수칙을 잘 지켜시고, 안전하게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산행준비 · 등산로와 날씨 정보 확인 · 비상식량, 구급 약품, 여벌옷 등 챙기기 · 주변에 행선지 알리기 산행 중 · 산행 전 가벼운 몸 풀기는 필수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아는 곳까지 되돌아 오기 ·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금지 · 체력에 맞춰 쉬엄쉬엄 산행하기 · 사고 시 다목적위치표지판을 보고 구조 요청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 해지기 전에 하산
(비씨엔뉴스24) 지난 9월 17일(한국시각),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이 공개된 이후 2주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권 시리즈로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외신에서는 ‘흑백요리사’를 왜 주목하고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한국 음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다 “이 프로그램의 인기는 온라인에서 화제, 밈, 요리 경연대회에 참여한 셰프들의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수많은 한국 음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미국 '블룸버그 통신 (24.10.8.)'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 재정의 “‘흑백요리사’는 현 시점에서 K-접두사가 붙은 음식이면 잘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재정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인도 '핑크빌라 (24.10.9.)' 기존 요리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흑백요리사’는 모든 라운드마다 반전과 새로움이 있어 일반적인 요리 프로그램을 벗어나고, 출연한 셰프들은 용기와 근성을 시험하는 도전을 통해 서로 적극적으로 경쟁한다.” - 싱가포르 '트레블 레져 아시아 (24.10.12.)' 출
(비씨엔뉴스24)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면 지금 '조달청 평가위원'에 신청하세요! 조달청 평가위원이란?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합니다. - 기존 SW사업 등 16개 평가 업무별로 관리하던 평가위원을 직무 기준으로 전면 개편 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 운영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정(21.07.15.) - 희망자는 본인 전문분야를 고려해 직무기준으로 신청, 해당직무가 필요한 분야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 모집내용 ∨ 모집기간 : 연중상시모집 ∨ 자격요건 : 직무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및 대학교수 ∨ 임기 : 선발일로부터 2년(2년 자격 검증 후 연임 여부 결정)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비씨엔뉴스24) 다음의 상황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손 위생을 실천해 주세요! - 환자 접촉 전·후 -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한 후 - 병실 출입 전·후 - 환자 주변 환경 정리, 약이나 음식을 먹이기 전 환자를 돌볼 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간병인과 불필요한 접촉, 대화, 식사 자제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 착용하기 - 감염 증상(열, 기침, 설사, 구토, 피부질환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진료 받기 - 환자 주변은 일회용 소독 티슈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기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