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해 재판 시작에 맞춰 10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을 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취소 심문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법문상으로 법리적으로 너무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맞섰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