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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건복지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 실시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 시행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7월'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22.8.,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이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 활동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은 15개 시범지역*에서 280여 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주로 81세~90세의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7월부터는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하고 시범지역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우선 모집·등록한다.

 

모집 대상 시공업체는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등록증 보유 등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사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업체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등을 7월21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은 7월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 후 등록한다.

 

이후에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시공업체와 계약하면, 시공업체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2차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