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4℃
  • 맑음강릉 30.6℃
  • 구름조금서울 27.3℃
  • 맑음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8.1℃
  • 맑음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27.4℃
  • 구름조금부산 27.1℃
  • 맑음고창 26.8℃
  • 맑음제주 28.4℃
  • 흐림강화 26.7℃
  • 구름많음보은 25.6℃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5.6℃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지자체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 손봐

북한이탈주민, 서대문 통·반장, 서대문 다자녀가족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무료입장 가능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경우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는데 △서대문구 통·반장 △서대문구민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서대문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북한이탈주민 △선거 투표 참여 후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 △출입기자 등이다.

 

그 외 기념행사 기간 등 무료입장 가능 항목을 명확히 했고, 제휴 할인 근거도 신설했다.

 

또, 환불 불가 독소조항을 고쳐 관람료 환불이 가능해졌으며, 필요시 야간개장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관람객에게 관람료 20% 감면 △출입기자에게 관람료 면제 △제휴 할인 규정 신설 △투표참여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혜택 기간을 선거일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했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이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구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설이다” 며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더 친숙하고 사랑받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