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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계엄인가? 현대판 정치 공작인가? 드러나는 사실 관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6차 재판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재판 영상이 TV 뉴스에 뜰 때마다 국회측 소추단 변호인단과 피 소추인 대통령측 변호인단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모습을 지켜 보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혀를 차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게 불법계엄 이야? 군사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공작 아니야? 라고 반응하는 국민 여론이 여기저기서 들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세력을 가리기 위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 계엄인가의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6차 재판에서 재판관을 비롯한 국회측 소추 청구인 변호인단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증인들에 대해서 심문하는 과정에서 증인들의 말이 자꾸 바뀌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찬다는 여론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탄핵 재판이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당시 12.3당시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여 온 가운데 5차 재판에서부터 서서히 이번 탄핵의 주요 쟁점의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형국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모습이었다.

 

이번 대통령의 탄핵의 이유는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으로서이와 함께 내란 일으겨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라는 혐의의 프레임에 엮여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을 가결시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윤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정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명백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여세를 몰아 탄핵 정족수를 채워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사령관들이 대부분 내란 동조 혐의로 대부분 구속이 되고 면직이 되었다.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수서처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긴급체포에 나섰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반대로 불발되자 또 다시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발부 받아 2차로 대통령 긴급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대통령 관저 앞 경호처 인력의 저지와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찬성 지지자들의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예외 법리를 해석하여 석연찮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 영장 집행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여든 탄핵 반대 집회의 지지자와 찬성 지지자 그리고 수많은 경찰관들을 보면서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호처와의 유혈 충돌 발생을 우려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적 절차인줄 알면서도 자진해서 공수처 체포에 응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현재 헌번 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공수처는 대통령 불법 조사 거부로 불발되자 구금기한 만료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넘겼으며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자 검찰은 조사 한번 하지 않고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군 사령관들의 수많은 설왕설래 이들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 번복되는 증언들 그리고 국회 소추단측의 주장 등을 겪으면서 윤대통령은 탄핵 이유와 내란혐의에를 적용하여 탄핵을 시킨 세력에 대한 실마리의 가닥을 잡은 듯 하다.

 

12.3 비상 계엄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탄핵 재판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탄핵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등 을 보는 국민들은 내란의 주체가 어느 쪽인가 헛 갈리는 시각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하므로서 사실관계를 양심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