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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대행, 보궐 대선 임기 국무회의 의결이 출마보다 먼저 해야 할 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가의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국정의 공백을 메워야 할 자가 스스로 대권 주자로 포장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모습은 헌정의 기본 틀을 뒤흔드는 격이 된다는 지적이 요기저기서 들려 온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기 대선을 ‘정상 임기 5년’으로 몰아가며, 헌법이 명시한 보궐 선거임을 명확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후보들이나 정치권 긔리고 선관위마져도 묵묵부답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지 않은 가운데 헌법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보궐대선과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대 놓고 정상적인 새 임기로 고착시켜 나가기 위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불법과 위법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조직적 은폐 시도는 또 한번 국민들을 경악 시키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돼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3조와 헌법 제70조를 함께 명확해진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로 보아야 하며, 새로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런데도 행정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잘못된 헌법 위반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번 선거를 ‘정상 임기 선거’처럼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이는 헌법 68조 2항의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헌정질서를 또 한번 파괴 하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게 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월권이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71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은 대통령의 궐위 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모든 보궐선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을 선출했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도 답습한다면 지난 그 선거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여 치러진 선거로 그 정치성과 불법 대선의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몰고올 파장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궐 선거임을 명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88조의 국무회의 운영의 책무이며,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이것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모습에 앞서 한 대행부터 결심이 명확해야 또 한번 국민적 대 혼란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 대행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묵과하고 넘어가는 입장으로 기운다면 스스로 헌법 제68조 2항을 위반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즉, 한 권한대행이 보궐 대선이라는 선거 성격과 확정을 외면하고, 대선후보로 뛰어드는 모습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이자 왜곡이 되는 것으로서 국민적 지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뿐이다.

 

이쯤 되면 한덕수 총리는 결단해야 한다. 지금 그가 할 일은 출마가 아니라, 헌법을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임을 공식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출마 계획이 있다면 그 후에 하는 것이 국정의 안정과 헌정질서 수호라는 마지막 책무를 다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헌법정신이자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기회주의를 좇아 헌법 위에 서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정 공복의 자세를 지녔다면, 지금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하다. 자신의 출마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시대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남길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결단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