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됐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정기검사 강화
정기검사는 환경분야 검사 뿐만 아니라,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원동기․ 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❷ 사용검사 신설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전기차량은 ’25.4.28.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적용)이다. 다만,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❸ 튜닝검사 신설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에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8년 4월 27일까지(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다.
❹ 임시검사 신설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❺ 검사원 교육 신설
이륜자동차 검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준을 마련했고, 검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검사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하여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